인보이스 양식 (영문·한글 청구서)

해외 거래처나 플랫폼에 보낼 청구서(Invoice)를 바로 만들어요. 문서에는 영문과 한글이 함께 표기되고, 통화와 세율을 고르면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보내는 쪽 (From)

받는 쪽 (Bill To)

인보이스 정보

겹치지 않게 순서대로 매겨요 (예: INV-2026-001)

항목

내용 (Description)비고수량단가

받을 계좌 (Payment)

INVOICE

청구서

From (공급자)


Business Reg. No. (사업자등록번호):


Bill To (청구 대상)


Invoice No.
번호
Date
발행일
Due Date
지급 기한
Currency
통화
No.Description
내용
Qty
수량
Unit Price
단가
Amount
금액
Subtotal (공급가액)
Tax (세금)
Total Due (청구 금액)

Payment Information (입금 정보) Bank (은행): SWIFT: Account No. (계좌번호): Account Holder (예금주):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부가가치세법」 원문 확인

인보이스란?

인보이스(Invoice)는 판 물건이나 해 준 일에 대해 얼마를, 언제까지, 어디로 보내 달라고 청구하는 문서예요. 국내에서는 보통 "청구서"라고 하고, 해외 거래처나 해외 플랫폼은 대부분 인보이스를 요구해요.

인보이스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세금은 어떻게 적나요?

경우세율근거
국내 거래처에 공급부가세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
물건을 수출영세율 0%부가가치세법 제21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영세율 0%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그 밖에 외화를 버는 공급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영세율 0%부가가치세법 제24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인보이스를 보낼 수 있나요?
인보이스 자체는 누구나 보낼 수 있어요. 다만 계속 일을 받아 돈을 번다면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세금은 3.3% 계산기와 사업자등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송금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거래처와 정하기 나름이에요. 수수료 때문에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송금 수수료는 송금인 부담"처럼 메모에 적어 두면 좋아요.
인보이스 번호를 잘못 매겼어요.
이미 보낸 인보이스의 번호는 바꾸지 말고, 고쳐야 하면 새 번호로 다시 발행한 뒤 앞의 것은 취소했다고 알리세요. 번호가 겹치면 회계 처리에서 혼란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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