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양식 (부가세 자동 계산)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길 때 품목, 수량, 금액을 적어 확인받는 문서예요. 칸을 채우면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공급자 (파는 쪽)

공급받는 자 (사는 쪽)

거래 내용

품목규격수량단가

보관용 표시를 바꿔 가며 2부를 인쇄하고, 물건을 받은 사람의 서명을 받아 한 부씩 나눠 가지세요.

거래명세서

()

거래일:

공급자상호:
대표자: (인)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공급받는 자상호(성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합계 금액:

번호품목 (규격)수량단가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입금 계좌: 입금 기한: 까지 비고: 위 품목을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인수자 ______ (서명 또는 인)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부가가치세법」, 「민법」 원문 확인

거래명세서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언제, 무엇을, 얼마나, 얼마에 넘겼는지 적어 상대에게 확인받는 문서예요. 납품할 때 물건과 함께 주고, 받은 사람이 서명해서 한 부씩 나눠 가져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어서 거래하는 사람끼리 편하게 정해 써요.

거래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근거법정 서식 없음 (거래 확인용)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발급필요할 때 자유롭게과세 사업자가 공급할 때 발급 의무
세금 신고부가세 신고 증빙으로 쓸 수 없어요매입세액 공제의 증빙이 돼요

그래서 부가세 과세 사업자는 거래명세서를 줬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해야 해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일 등이 들어가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자세한 방법은 세금계산서 발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인수자 서명을 꼭 받아 두세요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세 별도"를 고르면 공급가액의 10%를 더하고, "부가세 포함"을 고르면 합계에서 공급가액(합계 × 10/11)과 부가세를 나눠 보여 줘요. 계산 방식은 부가세 계산기와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에게 팔 때도 거래명세서를 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금액이 크거나 나눠서 납품하면 품목과 수량을 확인받아 두는 게 좋아요.
거래명세서와 견적서는 어떻게 달라요?
견적서는 거래 전에 가격을 안내하는 문서이고, 거래명세서는 거래 후에 실제로 넘긴 내역을 확인하는 문서예요. 견적서 양식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한 달 치를 모아서 한 장으로 써도 되나요?
거래처와 합의하면 돼요. 이때는 품목 칸에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예: 11/3 의자)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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